내년부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생계급여 인상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 확대,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11만 7715원이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된 것으로, 2015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이로 인해 창원시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현재 23,271가구에서 약 1,256가구가 증가한 24,527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재산 적용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보다 넓고 두텁게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창원시는 이와 같은 선정기준 완화와 급여 지원액 확대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확대된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 8대를 추가 설치하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 공공장소 31개소에 설치된 충전 설비에 더해, 내년에는 의창구청, 진해장애인목욕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와 장애인 이용시설 8곳에 충전 설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총 6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일제 119개, 시간제 42개, 복지 일자리 282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39개 등 총 4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는 올해 대비 13.4% 증가한 규모로, 특히 복지 일자리 유형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노인 인구 20만 시대를 맞이하며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올해보다 1,267개 늘어난 총 16,379개로 확대 추진한다.
공익활동형 11,465개, 사회서비스형 2,449개, 시장형 1,317개, 취업알선형 1,148개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폐지 수집을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지수집 사업단'을 구성해, 관내 고물상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간 협약을 통해 수익금과 보조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양곡비 지원이 확대된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 대비 월 1만 원이 증액된 최대 18만 5000원이 지원되며, 양곡 지원은 이용 인원수와 급식 일수에 따라 연간 최대 14포까지 제공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창원시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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