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체 7만 3915개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개(2.3%)에 불과하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도입 비율이 0.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제조업 평균 스마트공장 도입률인 9.8%('20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와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근거가 담겼다.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현대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시 생산성이 27.9% 향상되고 품질이 42.8% 개선되며 납기준수율은 16.8% 상승하고 매출액은 6.4%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고용인원이 1.5명 증가하고 산업재해율은 4.9%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수많은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농어촌 식품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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