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 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유치원 교사노조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악성민원은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내 자녀 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앞서 행해지는 학교를 향한 공무집행방해이자 위력행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엄단하고 민원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의미있는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은 "전북의 악성 학부모 민원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학습권과 교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아동복지법 악용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은 위법이며 교육을 죽이는 악법"이라고 단정하면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이 사건을 좌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보호자의 무분별한 악선민원으로인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는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는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동일.유사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는 경우 종결처리하는 관련 법률안 제정"을 비롯해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보호자 A씨의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사안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내려 A씨가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는 기각되면서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또 헌법재판소는 C교사의 아동학대혐의를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자 B씨까지 가담해 C교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형사고소 7회, 행정소송 3회, 민사소송 2회를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이 두 보호자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자녀를 전주 D초등학교로 전학시켰는데 현재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정보공개청구 16건, 홈페이지 민원 수십 여건, 그 외 전화 민원 등 여러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 수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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