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마세라티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고, 그의 도피를 도운 동창은 보석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33)와 도주 조력자 오모씨(33)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변호인만 재판에 참석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오씨는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적 사유·사업 준비 등의 이유로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신청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11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김씨는 태국행 비행기를 예매하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범행 이틀 만인 지난 9월 26일 서울 역삼동에서 긴급체포됐다.
오씨는 동창인 김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구입한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이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면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검사는 오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대포폰을 김씨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게 함을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도피하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 사법 방해 행위로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 청구를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2일 재판을 속행하고 김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증거 영상 등을 청취하고 피해자 측 탄원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