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교육은 물론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학교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교육감 의무엔 갈등 조정, 관계 개선, 상담 조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 9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5만7981건에서 2023년 6만1445건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차, 2023년 2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1차 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8년 2.4%를 보였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교 폭력은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는 물론 학교내 갈등 사안에 대해 조정, 중재, 관계 회복 등의 교육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식 의원은 "학교 폭력을 비롯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춰야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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