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일 신속한 계약집행과 발주 및 계약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권한위임을 통해 계약업무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 계약업무 개선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일부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으로 인해 계약집행이 지체되고, 발주 및 계약 담당자의 업무가 적체되어 업무 부담과 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개선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11월까지 개정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지나치게 낮았던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이다. 5000만원 이하의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게 되며, 과장급 공무원이 준공검사 해야 할 기준액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입회실익이 없는 용역사업은 입회공무원 없이 준공검사토록 하고, 준공검사조서 결재방식이 대면에서 전자결재로 개선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했다.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직속기관·사업소의 과장급 원인행위 결재권한 기준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결재가 밀려 연쇄적으로 업무 적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위촉되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권한을 시장에서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비효율적인 위촉 절차도 개선한다. 또한,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던 집행품의서를 현실정에 맞게 전면 수정하여 발주담당자의 기안 편의성을 높이고 △계약의뢰 절차 축소 △계약문서 표준화 △단순·경미한 사항의 전결권 하향 등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올해 3월 예산집행품의 기준액을 조정하여 시장 결재비율을 42%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계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