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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계약 관련 업무에서 종이 없애는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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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계약 관련 업무에서 종이 없애는 제도 도입한다

군청 방문 줄여 민원 편의 증진 및 연간 20만 장의 종이 절감 효과 기대

가평군(군수)이 이달부터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종이 없는 계약’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이 사용량 절감과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종이 없는 계약’ 제도는 계약과 관련된 약 10종의 서식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간소화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인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어려운 계약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군청에 방문해 제출하는 등의 불편함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계약 업무에 필수적이었던 도장 날인, 수기 결재, 인편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행정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 출력 없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관리된다.

가평군은 이번 ‘종이 없는 계약’ 제도를 통해 계약 상대자가 많게는 10회 이상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0만 매에 이르는 종이 사용량을 절감해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청 전경.ⓒ가평군

서태원 군수는 “이번 종이 없는 계약 제도라는 적극행정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며 “연간 약 20만 매의 종이 절감 효과를 통해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해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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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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