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제주도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265곳) 외에 16곳 매장이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동참하고 있다.
고시된 보증금 대상 매장은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시행했다.
이날 매장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와 김완섭 장관은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찰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와 텀블러 세척기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제주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와 시행을 위해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구현을 위해,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완섭 장관은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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