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 남구청이 약 83억을 들여 조성한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이 건축법을 다수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남구청의 위법한 행정처리로 야영장 등록이 불가해 1년이 넘게 문을 열지 못하는 이 캠핑장은 심지어 시설 관리를 위해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31일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남구청은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린공원에 설치 불가능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또 남구청은 준불연단열재를 야영시설에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다르게 일반단열재가 설치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했다.
이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천체 관측시설과 반려동물놀이터를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관련 직원들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또 남구청에는 관련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야영시설 재시공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는 남구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야영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해 7월 남구청의 앞산 캠핑장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한편, 남구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일자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조사 등 없이 54억 원을 들여 부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소음·일조권 침해 우려 등에 제기돼 1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다.
이어 용역 발주 당시 직원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업무를 맡겨 특혜를 줬으며, 이에 따라 용역 결과도 부실하게 나와 감사원은 주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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