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4호선 'AGT 경전철' 건설 계획 재검토 요구를 두고 대구시가 "대안이 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대측은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모노레일이나 지하화에 대한 재검토 필요"는 입장과 더 나아가 "인구감소에 따른 한계상황으로 4호선 전면 백지화 검토 등 대중교통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다.
3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 도시철도4호선은 지난 2020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당시 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차량시스템에서 AGT 철제차륜으로 변경됐다.
3호선 제작사인 히타치사가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히타치사는 차량 형식 승인을 받는 과정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구교통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면제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히타치사 외 모노레일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에 차량 제작을 검토 의뢰하였으나 전부 불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GT 차량시스템은 전 제품 국산화로 장래 확장성과 유지·관리비가 모노레일 대비 절반에 불과한 확실한 장점이 있고, 국내 기술로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운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결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지하화에 대해서는 과다한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 무산이 우려되어 기존 고가방식 적용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로 인해 도심경관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에서 운용 중인 AGT 구조물(약 8m) 보다 폭이 좁은 7.69m의 슬림한 상판을 적용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반박했다.
반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앞서 성명을 내고 "기존 모노레일로 하기로 했던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 방식을 대구시가 뚜렷한 근거나 민주적 절차 없이 변경했다"라며, "시장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결정의 피해는 오로지 시민 몫,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철도안전법 '형식승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확인결과, 3호선 전동차의 경우도 노후로 교체 시 형식승인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철도안전법에 예외 규정의 단서 조항을 두도록 관련법(시행령) 개정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철도 노선 확장 한계 상황으로 현시점에서 4호선 백지화 검토 등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앞선 예산정책협의회서 시에 AGT 경전철 추진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AGT 확정한지 한참 됐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AGT는 소음도 문제지만 선로 하단부가 어두운 것도 상당히 문제"라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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