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준비해 날카롭게 만들고 수차례 찌르는 연습을 했다. 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살해할 기회를 엿봤다"라며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목 부위를 날카로운 칼끝으로 찌른 것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 중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앗아가려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 특정 대상에 한정된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씨 지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지인 역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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