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금고 경비로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현 B새마을금고 이사장)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마트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등 26명 정도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올해 추석 명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금고 회원 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기총회 시 실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제2항,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제6항, 제85조(벌칙)제3항은 재임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2025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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