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2년 더 연장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 지역에서의 투기 방지와 원할한 공항 건설을 위해 성산읍 지역 107.6㎢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979년 처음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 거래가 아닌 투기 거래에 한해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은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 거래 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시행령 기준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했다.
도시 외 지역은 현행 면적기준이 유지되며,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산읍 지역은 10년 넘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인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찬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제2공항 건설 기본 계획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함께 해제 구역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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