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업체 개별점수 오류통보와 '공고취소'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려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오류통보 업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황당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달 30일 '군도 11호(삼은로) 선형개선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가격입찰공고와 관련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개별점수 오류에 따라 공고를 취소하게 되었다"고 안내했다.
앞서 무주군은 이 사업 용역과 관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긴급 공고를 지난 7월 10일 낸데 이어 한달 뒤인 8월 13일 감리업체 면접까지 마무리했다.
용역금액만 총 28억7718만9000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입찰 관련 면접에서 특정업체인 A사가 5명의 면접위원 중에서 4명으로부터 최고등급인 '수'를 독차지하고 차점업체인 B사도 A업체의 자회사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1개 회사가 1등과 2등을 나란히 거머쥔 것으로 전해져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증폭됐다.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무주군은 "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 개별점수 통보를 잘못했다"며 '오류통보'를 이유로 가격입찰 공고를 느닷없이 취소해 관련업계로부터 "입찰공고가 무슨 어린아이 장난이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관련 업계는 "30억원에 가까운 대형 용역사업을 놓고 행정이 개별업체 점수를 잘못 통보했다고 하니 말이나 되느냐"며 "가뜩이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엉터리 통보에 공고까지 취소하는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리업체 면접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참여기술인 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등 5개 분야에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무주군은 5명의 심사위원들이 준 점수를 합산하면 되지만 이를 잘못 계산해 상당수 업체에 오류통보했다는 점에서 행정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와중에 무주군은 처음에는 "단순 계산 실수로 개별 점수를 잘못 통보한 업체가 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으나 곧바로 "더 많은 오류가 나올 수 있다"고 번복하는 등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확대하려는 '이상한 행보'를 연출해 의혹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무주군 입찰행정과 관련한 감사에 나섰으며 지난주에 감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군은 24일에는 "오류통보를 받은 업체들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최종 오류통보 업체 수는 알려줄 수 없다. 지금은 그렇고(알려줄 수 없고) 나중에도 그럴 것이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주군이 대형입찰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개별 점수를 엉터리로 통보해 혼란을 가중시켜 놓고 이의제가 업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심사(心思)인지 모르겠다"며 "개별점수에 대한 업체들의 혼란과 불신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무주군은 전북자치도의 감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다음주 중에 새로운 가격입찰 공고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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