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5곳을 방문해 적합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진해구 용원동 1372-2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등 심의 대상지 5곳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심사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각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듣고, 필요성과 취득·처분 대상의 적합성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박선애 위원장은 “공유재산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에서 확인은 필수”라며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