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비롯한 지분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범행 대상은 주로 60대 이상 여성이었던 것으로 피악됐다. 피해자 대부분 A 씨의 아내나 다른 지인의 소개로 알게돼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경찰은 A 씨가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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