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가 유령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구의원 선거 당시 실거주지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6월 배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배 의장의 불법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배 의장은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부의장직을 유지하고, 경찰 송치 후에도 의장직에 출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장은 의장직뿐만 아니라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구의회는 배 의장을 불신임하고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하며,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배 의원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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