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 용역'과 관련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군산시는 용역비 11억2640만원의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기에 앞서 최근 사전공고를 내고 관련업계의 이의신청 등을 받았다.
사전공고는 '전차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와 관련해 전차 공사비의 금액 기준 55% 인정율을 제시해 "너무 과도한 인정이 아니냐"는 관련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전차 인정'은 관련 용역의 직전 용역을 수행(전차)한 업체에게 일정한 가점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르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수행 정도를 평가해 전차 인정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전차 설계 용역의 '면적, 길이, 금액 등'을 고려해 인정비율을 정하고 이를 곱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전차 용역(공사비)과 관련한 3개 잣대 중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55%의 인정율을 적용키로 해 사실상 직전 수행업체인 1개사의 특정업체만 유리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차 인정율 55%를 적용할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가점은 0.55점에 해당해 사실상 직전 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경우 군산시가 정식 입찰공고를 낸다 해도 공고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군산시가 '금액'만 기준으로 해 전차 가점을 준다면 1개 업체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전북자치도가 '면적, 길이, 금액 등'을 제시한 만큼 3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안배해 합리적인 선에서 가점을 줘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차 인정은 전차 용역 수행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직전 업체에 과도하게 전차를 인정한다면 이후 입찰공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군산시가 그동안 조달청에 의뢰해온 관행과 달리 이번 설계용역을 직접 발주한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어 군산시의 최종 입찰공고에 관심이 쏠린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행해온 용역은 모두 '금액' 기준 전차 인정율을 적용했고 이번에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점이 0.04점에 불과해 사실상 가점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