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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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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 "국민 생명 건강 보호와 의료질서 확립 위해 제도 도입해야"

▲보령시의회 조장현의원(우로부터 두번 째)이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김동일 보령시장(가운데) 및 보령시의회 의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보령시의회

충남 보령시의회 조장현의원이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장현 의원은 건의문에서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 기준을 위반하고 의사와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생태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문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시·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불법개설기관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99건이 적발된 가운데, 환수 결정액은 2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실제 징수율은 6.98%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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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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