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복의 산재소송 1726건 중 근복이 패소한 건은 212건으로 12.3%로 였으나, 2022년 14.1%로 증가했다. 2023년 13.6%로 다소 줄었지만, 2024년 8월 현재 1254건 중 222건이 패소해 17.7%가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근복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해 보는 반면, 법원은 사회적 규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실예로 지난 8월 근복은 과거 LED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가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 상고를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산재를 신청했지만 2019년 근복이 불승인했고, A씨는 이듬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1심, 2심을 연달아 승소했다.
공단은 'LED공장에서 한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선례가 없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일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전관리가 없었던 점, 거의 6년간 업무를 했다는 점, 파킨슨병 가족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복의 결정을 뒤집었다.
박 의원은 "법원은 '의학적 입증이 완벽하지 않아도 폭넓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개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긴 소송기간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노동자와 가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7년의 소송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70대 노모가 홀로 간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사회변화에 따라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학적, 과학적 연관성만 따진다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해, 산재 노동자 개인의 사정을 더 들여다보고 약자에게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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