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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첫 재판…"증거 복사도 못해" 16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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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첫 재판…"증거 복사도 못해" 16분 만에 종료

경기 화성시 리튬베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16분만에 종료됐다.

아직 증거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화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며 공소장 외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확보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5000쪽에 달한다고 했다.

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힌다.

이후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지난 달 24일 기소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증거기록 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해보면 검찰에서 열람·등사를 시작하는 데 한 달~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것 같다. 구속 사건의 경우 1심 최대 구속기한이 6개월인데 그 시간을 날리는 것"이라며 "재판 외적인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수원지검 쪽에서 물적, 인적 시설을 확보해 문제를 좀 해소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열람 등사에 협조해 최대한 일찍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가, 판단을 구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11월2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 관련한 피고인 측 입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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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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