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312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312척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에 이어 올해 17척(8월 기준) 등이다.
이 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이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등으로 281척이 적발됐으며, 영해침범한 31척도 단속됐다.
같은 기간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은 모두 3616명으로, 이들 중 94명이 구속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주가 한국에 낸 담보금은 218억9200만 원(결정금액 306억9200만 원 중 71.3%)으로, 전체 281척 중 74.4% 수준인 249척이 납부했다.
통상 담보금을 미납할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해양경찰관은 16명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중국어선은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몰려들고 있다"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조업 단속 과정 중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장비와 신속한 제압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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