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영광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검토 보고서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지적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억제 정책에도 각을 세웠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 한 명의 검토보고서를 내용을 확인해봤다"면서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주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검토보고서 내용 4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먼저 검토 보고서에는 '도면을 첨부했다'고 기술했으나, 방사선 확산경로 도면이 첨부돼 있지 않았다. 또 초안에는 방사선량 분석 대상 11가지 중대사고를 제시했으나 검토보고서에는 '단순 가정된 사고 유형별 방사선원을 기술했다'라고만 적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피폭선량에 사용되는 계산모델 및 입력자료를 기술했다'고 밝혔지만 평가서 초안에는 해당 자료가 없었다"며 "보고서 역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었음에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하였다'라며 엉터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문위원 2명이 각자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자문위원 의견이 각기 다르기에 보고서를 서로 비교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재생에너지 확장 제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6~7년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중단될 위기체 처해 있다. 정부의 핵을 숭상하고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숭핵억재'의 큰 희생양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빛 1·2호기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전력계통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안은 2023년 이익공유제도로 주민들이 얻은 금액이 85억원 정도다"며 "한빛핵발전소 2023년 발전량 약 4200만㎿를 재생에너지 대체하고 이 중 50%를 지급하는 신안군 모델 적용시 햇빛·바람연금이 1.5조원으로 전남도민에게 큰 보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광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420억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충당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많이 개발하지 않으면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재생에너지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전을 터부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포함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호남권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는 2032년 이후 조건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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