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전남 영광과 곡성의 군수 재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또 다시 내년 4월 재보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신안과 담양에서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유지될 경우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진다.
박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또 다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군수는 불법 기부와 캠프 관계자 변호사비 대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무죄나 직위유지형이 선고되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직위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2주일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병노 군수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조의금 기부와 변호사비 대납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상익 함평군수의 재판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익 군수의 경우 재판결과가 내년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3선 도전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군과 군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최근 10년간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6번의 재보선이 치러졌고 2021년 4월 순천1·고흥2 도의원 재보선 이후 이번 10월 재선거가 처음이었다.
4월 재보선은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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