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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 놓고 여야 설전...부산대병원 의사는 '징계 혐의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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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 놓고 여야 설전...부산대병원 의사는 '징계 혐의 없다' 결론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해당 의사 주의 조치, 불합당 의견은 같지만 해석은 제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만 징계받은 것에 대해 당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권익위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18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관여했던 진료부문과 소속 의사가 '주의' 조치를 받은 사안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과 관련해 공직 신분인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서 각 기관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권익위가 관여해선 안된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헬기로 이송했다고 해당 의사를 징계하라고 하는 권익위가 쓸데없는 짓을 한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증, 중증을 떠나 환자 전체의 90% 가량을 전원 조치했다"며 "마치 이 대표만 특별한 케이스인 것처럼 발언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사건 이라고 규정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의 조치를 하는게 맞다고 보느냐"며 "국민권익위가 의도적으로 (징계 등의 조처 요구) 한 것에 대해 부산대병원이 부화뇌동(附和雷同)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 감사반장은 "권익위는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부산대병원 의사 한명에게만 징계 요구를 했다"며 "오히려 징계받은 의사에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운 부산대 병원장은 "권익위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인사위원들이 징계를 해야되는지를 두고 고심을 많이 했었다"며 "이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규정을 잘 숙지하라는 취지로 주의 조처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고 답변했다.

▲ 18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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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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