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10·16 재·보궐 선거로 현재까지 16건(2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적발 또는 인지됐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장세일 영광군수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선거사범 중 영광에서 발생한 사건이 14건(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 당선인은 예비후보 등록 전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광에서 제기된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기부행위도 3건(4명)이며 나머지 4건(5명)은 사전선거운동, 현수막 훼손 등 기타로 분류됐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실어나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 기티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접수한 사건 가운데 1건(2명)은 오인 신고로 결론 내려 종결 처리하고, 15건(2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전남선관위에서 이유없음 결정을 했던 곡성군수 재선거 관련 박웅두 후보측이 의혹제기한 조상래군수 당선인에 대한 재산축소 신고 관련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건은 선관위에서 경찰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16 재·보궐 선거의 공소시효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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