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영아유기치사)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숨진 아이는 발견 당시 체중이 보통 아이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며 "또한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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