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며 고객 정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A(4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80대·여) 씨의 정보를 빼돌려 1000만원 상당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 씨는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B 씨에게 기존 휴대전화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줄테니 공기계를 맡기라고 꼬드겼다.
이후 며칠이 지나 B 씨가 다시 휴대전화를 받으러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A 씨가 이같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수법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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