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선거 운동 등으로 구속된 선거 사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26명(22건)의 선거사범 중 13명을 송치하고, 13명은 불송치 종결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다 8명(23.4%)이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7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단체동원 4명 ▷현수막·벽보 훼손 2명 ▷선거 폭력 ▷금품수수 ▷공무원선거관여 등 각 1명 ▷기타 10명 순이었다.
송치 유형(13명)으로는 ▷투표용지 촬영 3명 ▷불법단체동원 3명 ▷투표용지 훼손 2명 ▷선거벽보 훼손 2명 ▷선거폭력 1명 ▷금품수수 1명 ▷선거비용 초과지출 1명이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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