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김복근)은 14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공항은 최근 들어 공항 인근의 미승인 드론비행으로 인해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현행법 상 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비행 금지구역에서 불법 드론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캠페인은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하기 위해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을 배부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공항 인근에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을 재정비했다"며 "제주지방항공청과 합동으로 드론동호회 및 교육업체 등 드론 관련 기관에 제주공항 불법드론방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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