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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건축민원, 경기도에선 온라인으로 쉽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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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건축민원, 경기도에선 온라인으로 쉽게 해결

경기소방, 내년부터 소방민원 인터넷·스마트폰 접수 ‘6종→18종’ 확대

내년부터 경기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소방건축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온라인(ON-Line) 소방민원센터 ‘안전터(www.safeland.go.kr)’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6종의 민원만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소방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을 추가, 총 18종의 민원을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도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소방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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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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