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지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1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장기 8년과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의 내용과 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도 C양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전날 밤에도 촬영을 목적으로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또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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