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1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사업자 대출 전 과정은 아내인 A씨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A씨의 사업자 대출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범인 대출모집인이 증빙 자료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할 거란 인식이 없었고, 그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었던 점 등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다만,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시글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특경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B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양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수를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차용한 대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신분인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 대출모집인 B씨를 통해 계좌내역과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 등의 거짓 해명을 게시한 혐의를 비롯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A씨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을 기재하지 않고, 이보다 9억6400만 원이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하기 위해 대금 합계 6억5200 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및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작성한 은행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양 의원과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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