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은 11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년-2023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 1002명에게 발부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160명 △2015년 2959명 △2016년 2669명 △2017년 2614명 △2018년 2243명 △2019년 1919명 △2020년 1516명 △2021년 1304명 △2022년 1280명 △2023년 1338명이다.
10년간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현황을 보면 총 30만 4916명이 청구됐고 이 중 18.9%인 5만 7575명이 기각됐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피의자들이 도주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도주를 걱정했다면 수사기관은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검찰과 경찰은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발로 검찰청과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처럼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을 도입한 이유는 피의자가 도주할 것에 대비한 것이지만 실무현장에서는 피의자들은 거의 모두가 순순히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출석해 그 때부터 수갑을 차고 구인된 상태에서 실질심사 심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실질심사가 끝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그때 석방된다.
결과적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됐으나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발로 출석해 수갑을 찬 때부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수 시간 내지 십수 시간 동안 억울하게 구속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기본권 침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구인영장의 발부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의심할 만한 이유만 인정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발부된다.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구인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은 “구인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분들은 억울하게 구인된 분들이다.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률을 고려했을 때 구인영장 발부로 인해 억울하게 구인됐다가 풀려난 국민이 약 3969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은 수사와 재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제 이 반인권적 제도를 폐기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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