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돼 폐기 처분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논란에 대하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도교육청은 이길호 홍보기획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가운데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 지난해 도교육청이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 도내 학교 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로 지정된 2528권이 폐기 처리된 가운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돼 있던 사실이 온라인 상에서 재조명 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폐기 목록에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과 정재승 교수의 학습동화 시리즈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 등 성교육과 무관한 서적들이 ‘유해도서’로 분류된 사실과 이 과정이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기획관은 "도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학교 측에 요청한 바 있지만, 도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지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각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다"며 "이 과정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채식주의자’의 내용 중 성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획관은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폐기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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