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5건)에 대한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건(매장유산법,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위반)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행정시를 포함한 11개 부서가 참여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검토했다.
점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간조와 만조 시 두 차례 측량을 실시해 허가면적과 실제 공사 면적을 정밀하게 비교했다.
도는 점검 결과, 절대보전지역 내 변경 협의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했다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확인된 것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당초 허가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져 환경보전방안 마련 후 변경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12개 필지(약 2722㎡)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사중지(2024.7.2.~7.31.) 조치와 전문가 현장조사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유산 징후가 없어 추가 보존대책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지표조사 미실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림읍 수원리의 경우, 농업생산 기반시설(농로)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무단으로 점유했다가 '농어촌정비법 위반'이 확인돼 변상금을 징수하고, 사용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측량결과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도는 변상금 부과 조치했으며, 원상회복 명령 및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계측량 결과, 국유지(한림읍 수원리 1027-6, 도로) 내 송전선로 등을 매설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수원리 국유지 도로 내 23㎡(공사 관련 펜스 20㎡, 전석 설치 3㎡)의 무단점유가 확인돼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변상금이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사례도 있었다. 도는 절대보전지역에서 당초 허가면적에서 375.7㎡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고발 조치했으나, 측량결과 710.77㎡를 초과해 개발한 것이 확인돼 사법기관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무단형질 변경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확인됐다.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행된 부분((토지형질 변경) 당초 면적 1만2007㎡ → 변경 면적 9760㎡ (-18.7%), (공작물의설치) 당초 무게 20만3312ton → 변경 무게 9만4528ton (-53.5%), (공작물의 위치) 맨홀 등 설치 위치 1.6m 변경)이 경미한 변경 범위 ±5%를 초과했고, 공작물 설치 위치 1m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으며,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됐다.
하천점용에 대한 현황측량결과 개발면적은 340㎡로 당초 허가면적 350.4㎡ 범위에서 시설된 것으로 '하천법 관련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지사가 관리하기 위해 사유지 도로를 개설·포장해 사용 중인 비법정도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중전선로 설치를 위해 비법정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시공한 사항은 '도로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된 사항들이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투자금액 약 6303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준공 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된다. 100㎿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며, 연간 약 26만 2800㎿h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이다. 이는 약 7만 3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비의 약 4% 이상을 직접 투자한 주민 참여형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합의된 상생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개발사업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앞으로 준공 후 5년간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향후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인․허가, 건설, 운영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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