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B단체 회장)는 9월 중순께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B단체 회장 A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를 포함한 50여명 모임)에서 낭독한 혐의다.
이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제250조)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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