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대상 수형자 중 6% 가량은 노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은 법무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평균 노역 적격자 10만 8908명 중 노역 미집행자는 7199명으로 노역 미집행률은 6%대라고 밝혔다.
노역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형자가 지는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역 대상자 중 미집행자는 △2019년 1589명(6.8%) △2020년 1453명(6.5%) △2021년 1496 명 (6.9%) △2022년 1326명(6.5%) △2023년 1335명(6.3%)으로 매년 노역 미집행률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든 노역 적격자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는 노역 의무의 유무다. 징역형 수형자가 노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내린 징역형이 사실상 법무부에 의해 금고형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징역형 수형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노역 미집행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며 “ 법무부에서는 노역 미집행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수형자 모두가 형평에 맞게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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