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고 신상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상대로 음란 사진을 전송해 2차 가해를 가한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 씨와 B(2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SNS 일상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뒤, 2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그대로 유포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인 능욕방에 사진, 이름, 연락처 등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며 수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게시됐다는 피해 신고와 신상 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을 추적해 차례대로 검거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해당 영상의 긴급 삭제·차단과 모니터링을 요청해놓은 상태다"라며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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