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리셀 측이 국방부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를 조작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의 관리자급 직원 B씨 및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국기원) 의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 관리자급 직원들이다.
에스코넥은 2017~2018년부터 국기원 측이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꾸는 수법으로 82억 원 상당의 전지를 국방부에 납품했다.
이후 2020년 에스코넥의 자회사로 설립된 아리셀도 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47억 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국기원 검사자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리셀 관계자들이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으며, 이후 지난 6월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전모가 밝혀졌다.
현재까지 입건된 24명은 모두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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