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내 민원에 적극 대응 신고한 '시장독점 지위 택시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달아 제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 뿐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제제착수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내 택시업계 민원 경청한 대구시가 쏘아 올린 공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대구시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상자 확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전국의 카카오 가맹 택시를 관리(대구경북 제외)하는 케이엠솔루션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구시가 지역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요구를 경청한 가운데 이뤄진 신고가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행 중 손님을 거리에서 직접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걷는 것은 '부당한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명과 암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수수료가 플랫폼 운영과 기술 개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에서 사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 운영을 유지하지만, 지나친 수수료는 공급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논란 역시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대구시 택시기사 A씨는 "하루에 20건 이상을 운행해도,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수수료 정책이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들은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가 의결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 관계자는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 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도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한편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와 독과점에 따른 폐혜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