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가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건물주 A(66)씨와 호텔 운영자 B(42)씨를 비롯해 또 다른 운영자인 C(45·여)씨와 호텔 매니저 D(36·여)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아산화동 증식(도체의 접촉 저항이 증가해 접촉부가 산화해 발열하는 현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화재 원인을 분석했다.
즉, 해당 객실 내 에어컨에서 화재가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 2017년 5월 해당 호텔을 인수한 A씨는 1년 뒤인 2018년 5월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장 우려 및 공사 난이도 등을 이유로 전체적인 배선 교체가 아닌, 14년이나 사용한 기존의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에어컨 설치 업자는 기존의 에어컨 전선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관계자들은 에어컨 A/S 기사 등으로부터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됐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화재발생 시 방화문의 역할을 하는 객실문을 자동으로 닫는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복도 비상구의 방화문을 환기를 이유로 열어둬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당시 모든 객실에 비치돼 있어야 할 간이완강기도 31개 객실에는 비치되지 않았고, 9개 객실의 로프 길이는 층고에 미달하는 등 피난 기구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발생 직후에 작동한 화재경보기는 D씨가 임의로 조작하면서 꺼졌다가 2분 24초 가량이 지난 뒤에야 재작동해 투숙객들의 대피가 늦어진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에어매트로 낙하한 투숙객 2명이 사망한데 대해 경찰은 소방당국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경사와 굴곡으로 인해 고정이 용이하지 않아 매트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어려웠던 점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매트의 모서리 지점으로 낙하해 매트가 뒤집힌 점 △뒤집힌 상태의 매트에 대한 조치 및 앞서 뛰어내린 여성을 구조할 겨를 없이 남성이 뛰어내리면서 매트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점 등을 제시했다.
다만, 경찰은 구조 장비의 운용상 개선점에 대해 소방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합한 전기 배선 시공 및 방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화재경보기 임의 차단 행위 등이 더해져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 4명을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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