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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14명 교도소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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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14명 교도소 생활"

"전국 교정시설 영야 생활환경 전면재검토 등 지원 강화해야"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14명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생후 4개월 된 젖먹이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여성수용자 양육현황'을 공개하고, 교정시설 내 영아들의 보호와 지원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교정시설에서 지내는 영아는 △천안교도소 9명(남아 3, 여아 6) △서울구치소 1명(여아) △서울동부구치소 1명(남아) △인천구치소 1명(여아) △전주교도소 1명(남아) △제주교도소 1명(여아) 등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성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 유아는 △2019년 19명(임산부 8명, 양육유아 11명) △2020년 18명(임산부 9명, 양육유아 9명) △2021년 21명(임산부 12명, 양육유아 9명) △2022년 26명(임산부 14명, 양육유아 12명) △2023 년 22명(임산부 9명, 양육유아 13명)이다.

또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총 8267명으로 이들은 총 1만 279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807명(82.3%)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2%) 순이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거나(51명), 누가 양육하는지도 모른다(55명)고 답변한 수용자도 106명에 달했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성수용자의 출산과 관련해 제기된 인권 문제에 관한 자료는 작성, 관리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상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면서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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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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