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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노조, 경영진에 "징계도 사람 가려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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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노조, 경영진에 "징계도 사람 가려서 하나”

제주테크노파크의 인사 관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는 직원 인사와 관련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2회, 주의 1회, 경징계 1회, 경고 1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감사 기관이 실시한 직원 채용 실태 감사에서는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A 팀장을, 9월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경고'로 한단계 낮춰 마무리해 상위 행정기관의 처분 요구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경영진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취득한 것에 대해선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8일 논평을 통해 "제주테크노파크 경영진이 부당 파면한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되자 재차 해임(해고)했다"며 "징계도 사람 가려가면서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된 A 팀장은 경고로 감경 처리했다"면서 윤리경영실의 경징계(견책) 처분은 부실한 조사와 더불어 사용자 측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한다.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또다른 B 실장에 대한 처분에 대해 "현재 보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업무에서는 배제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비위의 경우 “법인 규정상 감경 대상도 아니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최소 6개월) 중이거나 제한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 발생한 비위일 경우는, 오히려 1~2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며 "자칭 준사법적 기구라고 주장하는 인사위원회가 오히려 감경 처분을 내린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것이고, 설령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결정했다면, 인사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는 인재경영팀이 명백히 직무 유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최근 술자리에서 성적 뒷담화로 인해 파면된 직원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아 복직했으나, 제주테크노파크 징계위원회는 또다시 해고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했다"며 "추가로 관계 직원 2명에게도 강등과 감봉 등의 무거운 징계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사적 이해 관계자와의 수의계약 회피 및 신고 위반으로 해임된 직원과 관련해서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가 인정돼 올해 초 복직했으나, 징계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 직원은 사측이 자체적인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지만, 경징계 처분이 나오자 재심 청구도 하지 않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기여이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제주테크노파크 경영진이 감경 처분한 "A 팀장의 채용 비리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게 사람 따라 차별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징계가 이처럼 사람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징계권자인 원장의 의중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인사위원회에서가 제대로 판단했는지 합당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무부서 및 감사위원회의 면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4급에 해당하는 노사 업무 전담자 채용과 관련해서도 무늬만 공모 형식을 빌린 특정인 채용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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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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