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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래프팅 업주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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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래프팅 업주 금고형

안전조치가 소홀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래프팅을 진행하다 보트가 뒤집혀 사망사고를 일으킨 래프팅 업체 업주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금고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둔 뒤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교도작업)은 부과되지 않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래프팅 환경 변화에 따른 래프팅 가이드 추가 배정이나 위험 지역에 대한 구조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데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특히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도 사전 안전 교육에서 받은 ‘보트가 뒤집힐 때를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래프팅 보트에 탑승한 B(당시 65세)씨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대 안전요원 C씨만 래프팅 보트에 배치했을 뿐, 구조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가 탄 보트는 급류지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거센 물살에 중심을 잃고 전복됐고,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다가 끝내 사망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는 보트 전복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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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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