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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육아휴직자 해외연수 배제 철회해야…저널리즘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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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육아휴직자 해외연수 배제 철회해야…저널리즘 가치 훼손"

여성기자협회·한국기자협회 잇달아 한국일보 비판 성명 발표

육아휴직을 마친 기자를 해외 연수 자격에서 박탈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한국일보에 대한 언론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대 흐름 역행", "차별적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저널리즘의 가치인 공정성과 평등의 의무를 져버렸다"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대표적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시대 흐름을 역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사기에 족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최근에는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기간을 늘리는 등 법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협은 "언론은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조리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준법적인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선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 경영진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번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기자협회도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일보 사측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여성기자협회는 "연수 불가 사유로 육아휴직에 의한 공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극복이라는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사에서는 암암리에 육아휴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며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업무의 공백을 인력 보강 없이 구성원들에게 지우는 곳도 있고, 육아휴직을 여전히 눈치 보며 신청하는 곳도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역시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육아휴직 기자 해외 연수 추천 제외는 "한국일보가 보도를 통해 비판해 온 기업의 육아휴직자 차별 행위를 스스로 저지른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히 "육아휴직을 통한 경력 단절은 대부분 여성 언론인이 직면하는 현실이다.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경영진의 진심 어린 사과,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행위 즉각 철회,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일보 노조 측에 따르면, 한국일보 A기자는 지난 8월 말 이뤄진 한국일보의 '2025 외부 기관 해외연수 추천 대상자 선발' 면접에서 이성철 사장 등 경영진에게서 '최근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많았다. 연수보다 계속 업무를 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 연차에서 연수를 다녀오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영화 국장은 A기자에게 탈락을 통보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게 출산, 육아휴직 때문에 적지 않은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연수라는 자발적인 업무 중단을 다시 받아들여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 지금은 현업에서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기자는 만 15년의 기자 생활 중 3명의 아이를 출산했으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는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제1항)고 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한국일보 사무실에 붙은 '육아휴직자 차별을 규탄한다' 제하의 자보.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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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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