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전북의 고위공직자가 지난 5년 동안 16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는 지난 5년 동안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16명 중 11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5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의결 요구건은 한 명도 없었다.
이같은 전북의 적발 규모는 인근의 충북(14명)이나 대전(12명), 대구(15명), 인천(10명), 광주(14명) 등지와 비교해서도 많은 것이어서 전북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와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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