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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로 편입 후 나머지 존치 주택 "금가고 물새고"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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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로 편입 후 나머지 존치 주택 "금가고 물새고" 분통

경기 광주시 역동 도시계획도로 편입 주택 소유주, 일부 철거 후 하자 피해 주장

경기 광주시가 이른바 '황당한 보도공사'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프레시안 9월 30일 보도> 한 주민이 해당 도로에 편입된 주택 철거 이후 연일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A업체는 광주시가 발주한 '역동(소로 2-6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주민 유모씨의 주택 일부를 지난 4월께 철거했다.

▲경기 광주시 역동 한 주민이 '역동(소로 2-6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자신의 주택 일부 철거 후 기존 주택에 물이 새고 있다며 천정에는 비닐을, 바닥에는 대야를 받쳐 놓고 있는 모습이다. ⓒ 프레시안(이백상)

이 과정에서 철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씨의 주택 벽면 일부가 와르르 뜯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망가진 외부 벽면은 A업체가 보수를 했지만 유씨의 기존 주택에 또 다른 하자가 발생했다.

유씨는 "철거 공사 중 주택 벽면이 망가지고 기존 건물 전체가 흔들리면서 균열이 생겼는지, 철거 이후 비가 내린 뒤부터 지금까지 물이 줄줄 새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 반 지하 형태의 지하 1층 주택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겨 천장에는 비닐을, 바닥에는 고무대야를 받쳐 놓은 상태다.

결국 이 같은 피해 때문에 반 지하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게 유씨의 주장이다.

그는 "공사 이후 발생한 하자인 만큼 물이 새지 않게 수리를 해 주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해야하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지난 4월 '역동(소로 2-6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공 업체가 공사 구간에 편입된 유모씨의 주택 일부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씨는 당시 철거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흔들리고 벽면이 와르르 뜯겨 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역동 유모씨 제공

광주시 관계자는 "누수 원인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찾아 봤지만 부속건축물 철거작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민원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방수를 한지가 오래된 거 같다"고 전제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약간 울렸던 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유씨와) 타협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의 주택은 국토교통부 지침(폭 2.0m 이상)에 미달된 보도 공사(폭 0.5m~0.95m)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 '역동(소로 2-66)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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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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