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이른바 '황당한 보도공사'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프레시안 9월 30일 보도> 한 주민이 해당 도로에 편입된 주택 철거 이후 연일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A업체는 광주시가 발주한 '역동(소로 2-6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주민 유모씨의 주택 일부를 지난 4월께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씨의 주택 벽면 일부가 와르르 뜯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망가진 외부 벽면은 A업체가 보수를 했지만 유씨의 기존 주택에 또 다른 하자가 발생했다.
유씨는 "철거 공사 중 주택 벽면이 망가지고 기존 건물 전체가 흔들리면서 균열이 생겼는지, 철거 이후 비가 내린 뒤부터 지금까지 물이 줄줄 새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 반 지하 형태의 지하 1층 주택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겨 천장에는 비닐을, 바닥에는 고무대야를 받쳐 놓은 상태다.
결국 이 같은 피해 때문에 반 지하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게 유씨의 주장이다.
그는 "공사 이후 발생한 하자인 만큼 물이 새지 않게 수리를 해 주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해야하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누수 원인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찾아 봤지만 부속건축물 철거작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민원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방수를 한지가 오래된 거 같다"고 전제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약간 울렸던 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유씨와) 타협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의 주택은 국토교통부 지침(폭 2.0m 이상)에 미달된 보도 공사(폭 0.5m~0.95m)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 '역동(소로 2-66)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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