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해야 함에도 조직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어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완주1)은 30일 '제11대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날 충남 당진시 심훈기념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2018년 이후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지방의회법'을 발의했지만 번번히 임기만료 폐기 되었다"며 건의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기대가 높은 제22대 국회에서만큼은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불일치한다"며 "상·하위법 체계정당성도 부족하고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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