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행위가 총 342건으로, 무단결근·음주운전 등에서부터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성범죄 가해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66명, 징계처분은 176명이었다.
징계처분된 경우 그 사유를 보면 176명 중 72명(40.9%)이 음주운전이었고 그밖에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14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음란물소지 등 성범죄 연루가 7명, 마약 및 마약류의약품 매매·투약 등이 2명이었다.
행정처분 사유는 △무단결근(64.5%)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18.1%) 등이었고,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인 공보의 신분 박탈 처분을 받은 경우도 32명에 달했다. '복무기간 연장' 처분은 134명이었다.
복무 중인 공보의들의 복무윤리 못지 않게, 기성 의사들의 의료윤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 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 명의 의사가 대리수술·유령수술 등으로 의사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71명이라는 숫자는)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위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에 대해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을 수술한 것은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또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이들에 의해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 및 수술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조현병·망상장애 등 심각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의사도 연평균 54명이나 됐고, 이들에 의한 진료·수술 건수도 15만여 건에 달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연 2243명 수준이었다. 특히 조현병·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총 845건, 조울증 환자인 의사가 42만여 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도 각각 5명, 7 명이었다. 추 의원은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얼마나 있는지, 완치는 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없어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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